11일 해경에 따르면 서산지역의 모 어촌계장 안 씨는 지난 2009년 국고보조금 5억 원을 지원받아 어촌계 수산물 직매장을 신축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무자격 건축업자에 시공토록 발주한(업무상배임 및 건설산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 12월 준공된 이 어촌계의 수산물 직매장 건물은 1년도 지나지 않아 누수, 누전, 균열 등이 발생 입주 어민들이 영업을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됐지만 지자체와 건축업자 등은 원인규명과 피해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어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해 온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묵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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