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증명 전자관인 자동날인 실시
민원증명 전자관인 자동날인 실시
국세청, 증명서 발급시간 단축 민원증명 부정 사용 사전 차단
  • 권기택 기자
  • 승인 2007.01.31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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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민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민원봉사실 직원이 수동으로 관인을 찍어 왔으나 오늘부터 전자관인으로 발급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전자관인 날인 증명서 발급 시스템으로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부가세과표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등 10종의 민원증명(영문포함)에 대해 시험운영을 실시한 결과 전자관인 사용으로 민원처리 시간이 최소 건당 2분 20초에서 1분 50초로 약 30초(약 21.4%) 단축되어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증명 수요처에서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증명서 원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해 위·변조 방지 등 민원증명 부정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민원증명 원본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민원증명 인터넷 확인 메뉴에서 문서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원본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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