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방공사채 발행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실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가 지난해부터 지방공사채 발행을 엄격하게 규제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지방공사채 발행 규모는 4조4000억원 등록발행으로 전년 동기대비 109.5%, 직전 반기대비 29.4% 증가했다.
이는 2010년 이후 분기기준 최고 발행량으로 당장 인천도시공사가 9151억원, 경기도시공사 8292억원, 부산도시공사 5406억원, 강원도개발공사 2170억원, 부산교통공사 1900억원 등이다.
지방공사채는 대부분 초우량등급인 ‘AAA’ 또는 ‘AA+’ 수준. 문제는 같은 등급의 회사채보다도 수익률이 높게 형성돼 있다.
채권평가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기준 SH공사(3년만기)는 3.7%, 경기도시공사는 3.85%를 각각 기록했다. AA+ 신용등급인 인천도시공사는 4.31%, 부산도시공사는 3.92% 등을 나타냈다.
같은 등급의 회사채 수익률이 연평균 3.87% 수준이란 점에서 시장이 지방공사채 가치를 그만큼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점을 감안하기라도 하듯이 정부의 지방공사채 발행에 대한 규제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가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심사시 사업타당성 검증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향후 과제’를 발표한 뒤, 지방공사채는 3분기(1조3000억원) 소폭 감소하는 등 ‘깜짝 효과’를 냈으나, 4분기(2조1000억원)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에 정부가 지난 4일 지방공사·공단이 공사채를 발행하기 전 행안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금액 기준선을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축소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법제처 심사 중, 오는 24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강제로 지방채 발행의 남발을 억제하는 움직임에 앞으로 지방공사채 발행 추세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지자체들이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부체확산에도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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