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안부 문제 국가적 관심 집중해야
[사설] 위안부 문제 국가적 관심 집중해야
  • 충남일보
  • 승인 2012.07.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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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국주의의 침탈피해를 입은 종군위안부 문제가 국민들의 무관심과 정부의 소극적 대처로 해결방안이 더욱 어렵다는 지적이 마노아 국가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한일간의 앙금문제를 떠나 일본이 저지른 파렴치한 만행을 세계에 알리고 이들 피해를 입은 한국여성들에 대한 보상이 시급하지만 여전히 담보상태에 놓이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일본 우익인사의 소녀상 말뚝테러와 미국 클린턴 국무장관의 성노예 발언 이후 우리사회가 다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해묵은 문제로 여겨지고 있어 가슴 아프다.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22년간 일본정부에 사과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잘못된 역사와 일본의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우리사회도 해가 갈수록 위안분 문제에 둔감해지고 있다. 일본이 독도문제로 도발할때나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던 한일군사보호협정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때만 뜨겁게 달아오르고 이내 차갑게 외면해버리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는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당시 67세)가 생존자 최초로 공개 증언을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김 할머니의 공개 증언 이후 중국과 대만, 인도네시아는 물론 남반구 호주에서까지 피해자들이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에 의한 국가범죄임을 한 목소리고 증언했고 일본은 1992년 가토 고이치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위안소 운영에 정부가 관여했음을 인정해야 했다. 하지만 일본은 20년이 지난 현재 강제동원을 명백히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부정하고 있다. 전후 67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해방은 아직도 요원한 셈이다.
강제 동원된 조선인 대다수가 빈곤층 중에서도 극반한 가정 출신으로 취업사기나 인신매매 형태로 끌려왔다. 강제 징용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은 외출과 휴무, 계약 해제 등의 자유가 박탈됐다. 하루에 20~30명을 상대해야 했고 폭행과 억압, 임신 등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종전 후 일본군 위안부는 주둔지에 버려지거나 집단 학살됐다. 버려진 위안부는 외국군과 현지인에게 강간을 당하고 굶어 죽거나 수용소 생활을 해야 했다. 2001년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92명 중 6.8%는 집단학살을 목격했다. 또 22.4%는 수용소 생활을, 9.9%는 현지인에게 생존의 위협을, 16.1%는 굶어죽을 고통을, 3.6%는 외국군에게 강간을 당할 위기에 처해야 했다. 귀국 후에도 가난과 사회의 냉대에 직면해야 했다. 귀국 후 30.7%가 파출부, 22.9%가 장사, 24.5%가 노점행상, 22.4%가 식당이나 술집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하지만 지금도 일본은 위안소 운영에 군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 1990년대 이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며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인정한 사실마저 부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명단을 요구하자 거부했다. 위안부는 민간업자가 주관했기 때문에 정부 책임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과 일본 민간학자의 일본 정부의 군 위안부 동원 개입 자료 공개가 잇따르자 사실을 일부 인정한다. 1992년 가토 고이치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소 설치와 경영, 감독, 관리 등에 정부의 관여가 있었다’고 시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정부가 관여한 것은 인정하지만 강제성은 없었기 때문에 법적 책임도 없다고 주장한다. 배상 대신 보상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지금 일본은 국가 차원의 사죄와 배상 대신 1995년 민간의 성금을 모아 만든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에서 피해자 258명에게 위로금을 전달한 후 책임을 다했다고 선언한다.
이후 1996년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가, 1998년 8월 유엔 인권소위원회가, 2007년 미국 하원과 유럽연합 의회가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지만 일본은 2007년 아베 신조 총리가 위안부 강제 동원 증거가 없다고 발언하는 등 오히려 과거 일부 인정했던 사실마저 부인하고 있다.
또 일본은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양자협의를 요구하자 배상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심 속에 전시 여성 성폭력이라는 본질을 파헤치고 연구하는 노력과 함께 이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점금하는 기구마련과 함께 노력병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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