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 재외선거 바로 알자
[기 고] 재외선거 바로 알자
  • 이기홍 계룡시선관위 사무과장
  • 승인 2012.07.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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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제도가 금년에 도입되었음에도 우리는 재외선거제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대다수가 자신있게 대답하기를 꺼려할 것이다.
필자는 재외선거 제도를 폭넓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재외선거의 개념, 도입배경, 재외선거관리 기구의 역할과 임무,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재외선거의 투표 및 개표,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외선거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과 제도개선의견 등에 대하여 기술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재외선거는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일정한 절차에 따라 특정인을 대표자로 결정하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를 말한다.
재외선거제도는 2007년 6월 28일 재외국민(국외거주자)의 선거권 및 평등권 침해, 보통선거의 원칙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주민등록 등재여부로 선거권 행사 결정)과 동법 제39조 제1항(국내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 허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09년 2월 12일 개정되어 금년 4월 11일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재외투표 절차와 방법으로는 재외선거인 등은 재외투표소에 가서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투표참관인 앞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고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이 재외선거인 등에게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면 재외선거인 등은 기표소에 들어가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 )를 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투표함에 넣는다.
투표를 마치게 되면 재외투표소 책임위원은 매일의 투표마감 후 투표지가 들어 있는 회송용 봉투를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고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후 지체 없이 재외투표를 외교행낭을 이용하여 국내로 회송하게 된다.
이때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행낭의 봉함·봉인상태를 확인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가 들어 있는 회송용 봉투를 등기우편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하게 된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함을 설치하고 재외투표를 접수하는 때마다 재외투표함에 투입한 후 선거일 오후 6시 후에 재외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겨 국내 부재자투표 개표절차에 준하여 개표하게 된다.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시 재외선거와 관련된 투표상황과 문제점 및 제도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한 선거인은 12만3571명으로 재외국민(223만3193명)의 5.5%에 해당되며, 이중 공관에서 투표한 자는 5만6571명으로 선거인 대비 투표율은 45.7%로 나타났고 재외국민의 2.5%만 투표에 참여하여 1인당 투표비용은 50만원(국내선거는 1만원선)이나 들었다.
재외선거인이 등록신청을 공관에 직접 가서 신고를 해야 하고 투표도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 투표를 하기 때문에 선거권행사를 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너무 커 선거권을 가진 재외국민의 대다수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기피하고 투표참여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 분야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순회 접수제도 도입과 재외선거권자수가 4만명 이상일 경우 공관 외 장소에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영구명부제 도입, 재외선거인 직계존비속 등록신청서 대리 제출 허용 및 제한적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이 2012년 7월 22일 임을 감안할 때 이번 대통령선거는 재외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어려워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투표를 해야 할 것 같아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자수와 국외부재자 신고인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때와 비교할 때 크게 변동될 가능성 희박하나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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