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범죄의 구성요건
[충일논단] 범죄의 구성요건
  • 최춘식 국장 논산주재
  • 승인 2012.07.2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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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책임있는 행위가 있을 때 범죄가 성립한다. 이를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유책성)이라 고하고 범죄요건의 3대 요건이라고 한다. 바꾸어 말해서 이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구성요건의 해당성이란 어떤 행위가 형법 각 측이나 특별형법(특허법제12장의 벌칙조항들도 특별형법에 해당한다)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위법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에 객관적으로 반하는 것을 말한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로는 정당행위(형법제120조), 정당방위(형법제121조), 긴급피난(형법제122조), 자구행위(형법제123조), 피해자의승낙(형법제124조) 등이 있다. 책임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에 비난가능성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로는 행위자가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인 경우(형법제9조) 심신장애로서 사물식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형법제12조) 정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자기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형법제16조) 등이 있다.
위법성을 배제시키는 요건으로는 위법성은 범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로서 어떠한 행위가 법규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성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위법성에 관하여 적극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만을 두고 있다. 즉 어떤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을 배제함으로써 적법하게 되는 사유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한다. 여기에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승낙에 의한 행위가 있다.
구성요건 요소 중 행위자의 주관적 태도에 연관된 구성요건 요소를 말한다. 여기에는 고의범에 있어서 고의, 과실범에 있어서 과실과 같은 일반적 주관적 불법 요소 및 목적범에 있어서 목적 경향범에 있어서 경향 표현범에 있어서 표현과 같은 특별한 주관적 불법요소, 그 밖에서도 재산 죄에 있어서 위법영득내지 위법이득의 의사와 같은 심적 요인도 포함된다.
고전적 범죄 체계에서는 구성요건에 단지 객관적 표지만 속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오늘날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도 존재하며 여기에는 고의 과실 외에 특별한 주관적 구성요건 표지들이 속한다는 견해가 확립돼 있다.
요즘 물질만능의 시대가 연출되면서 걸핏하면 법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식의 소위 마구잡이 소송이 난무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어떤 일이든 인간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마음이 가장 중요 남을 모함하는 식의 고소나 고발을 잘못하여 무고 등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 또한 적지 않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금전거래나 물품거래를 하던 중 이자가 밀리거나 본전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치달으면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얄팍한 마음으로 고소나 진정을 하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민사 소송 역시 마찬가지이다. 금전거래를 수년간 해오던 절친한 사이로서 사업의 악화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채무자들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을 욕심으로 법에 의지하는 소위 악덕사채업자들은 오히려 단기금융법위반 등의 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물론 그중에는 선의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고리채업자들의 불법행위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반적인 여론이다.
남의 어려움을 알고 그 어려운 시기를 이용하여 천문학적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상상초월의 이자를 가산하여 산보다 호랑이가 크다는 속담처럼 본전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다시 채무로 둔갑시키는 고리채업자들은 하루속히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만일 이시간 이후에라도 남의 약점을 이용하여 욕심을 채우려는 악덕사채업자들이 칼럼을 읽는다면 무엇이 범죄이며 무엇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각성 했으면 한다. 반면 내가 필요해서 돈을 빌리고 이자가 아까워서 사채업자를 법으로 몰고 가는 사람역시 악덕 사채업자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우리민족은 정이 많은 민족이다. 누구나 태어날 때는 선한 양심으로 태어났지만 사물을 접하면서 욕심으로 변했을 것이다. 허나 죽을 때는 돈 전 한 푼 못 가지고 가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한 번쯤 가져보고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찾아 따스한 말 한마디 그리고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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