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이 국부유출 조세피난의 천국이라니
[사설] 한국이 국부유출 조세피난의 천국이라니
  • 충남일보
  • 승인 2012.07.2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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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굴지의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위 1% 자산가들이 자국 정부의 세금폭탄을 피하려고 역외에 숨겨놓은 자산이 가히 세계적이라는 외신이 한국사회를 발칵 뒤집어놓고 있다.
우리나라 부유층과 기업이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국외 은닉자산 규모가 급증해 합법적으로 신고된 조세피난처의 투자금액만도 24조원에 이르고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국내기업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는 5000개에 육박하고 국외 재산도피와 자금세탁 적발건수는 4년 새 10배 이상 급증했다.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매킨지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제임스 헨리는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한국에서 외국의 조세피난처로 이전된 자산이 7790억달러(한화 약 888조 원)으로 세계 3위 규모다.
세계적으로 보면 지난 2005년 세계 각국 개인 자산가의 역외자산규모가 11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전됐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9년 4월 주요 20개국(G20)의 금융정상회의에 맞춰 내놓은 보고서에서 조세피난처(tax haven)에 숨겨진 역외 자산을 최소 1조7000억달러에서 최대 11조5000억달러로 분석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1968년부터 지난 3월까지 조세피난처 35곳에 내국인이 투자한 금액은 총 210억 달러다. 투자 대상지는 싱가포르가 43억 달러로 가장 많고 말레이시아와 케이만군도가 각각 31억 달러, 버뮤다 26억 달러, 필리핀 25억 달러 등이다. 이 기간 우리나라의 대외투자 총액이 1966억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대외 투자액의 10.7%가 조세 피난처에 집중된 셈이다.
관세청 집계로는 홍콩과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케이만군도 등 대표적인 10개 조세피난처에 투자된 금액이 2007년 74억8600만 달러에서 126억3200만 달러로 급증했다.
대기업 투자는 같은 기간 51억8800만 달러에서 2010년 115억6200만 달러로 4년 새 두 배가 됐다. 작년 말 기준으로 조세피난처에 등록된 국내 기업의 페이퍼컴퍼니는 4875개로 파악됐다. 또 재벌닷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세피난처로 지목한 44개 국가 또는 지역에 국내 30대 재벌그룹이 세운 외국법인은 47개라고 발표했다.
롯데가 178개 국외계열사 중 13개, 현대차는 212개 중 5개, 현대중공업은 46개 중 5개가 조세피난처에 있다. LG와 삼성은 각각 4개, 3개다.
실제로 관세청이 적발한 국외 재산도피 사례는 2007년 13건 166억 원에서 2010년 22건 1528억 원으로 금액으로만 보면 10배 가량 급증했다.
자금 세탁 적발건수도 6건 83억 원에서 43건 924억 원으로 11배나 늘었다.
문제는 금융자본주의와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영원한 부’를 찾는 자산가들이 국내에서 점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각 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가간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상위 1% 기업과 개인이 조세피난처에 쌓아놓는 돈의 액수가 늘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대부분 개인이 아닌 기업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철저하게 금융 `비밀주의를 보장하고 세율이 낮은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SPC)등을 세운 뒤 자금을 반출시킴으로써 세금과 금융규제를 피해나가고 있고 차명이나 가명 계좌를 허용하는 국가는 더 좋은 조세회피처로 이용된다.
전문가들은 조세피난처로 흘러드는 자금의 흐름을 방지하려면 여러 국가가 조세조약을 통해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한국은 올해 상반기 77개국과 조세조약을 맺었고 조세피난처 의혹이 짙은 15개 지역 또는 국가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상태고 지난해 시행된 10억 초과 국외계좌 자진신고를 위한 포상금제의 도입과 과태료 상향 조정이 이뤄져 제도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노력은 작년부터 본격화한데다 국가간 이해관계로 OECD내 국제공조도 더뎌 부유층의 재산은닉을 추적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급증하는 자금유출을 잡기 위해 누락 세원을 차단해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이 더욱 정교하고 확대되어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 부유층의 자산은닉이 사회적 박탈감을 키우고 조세형평과 국익에 큰 짐이되는만큼 이를 차단할 특단의 방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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