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동과 여성보호정책 실효성이 없다
[사설] 아동과 여성보호정책 실효성이 없다
  • 충남일보
  • 승인 2012.07.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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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이 시행 4년이 지났지만 부처마다 제각각 업무가 분산돼 졸속정책에 실효성이 부족해 성범죄 건수가 매년 즐어나는 등 관리소홀이 드러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근 잇따른 성범죄 피살사건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경남 통영 초등생 피살사건은 정부의 성범죄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가장 적나라하게 제시한 사건으로 지명되고 잇다.
정부는 지난 2007년 12월 안양 초등생 2명 살해사건이 발생하자 이듬해 4월 여성가족부 등 9개 부처로 구성된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을 출범시켰다. 성범죄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점검단이 출범한 지 4년여가 지난 현재 정부의 성범죄 종합대책에는 처벌만 강화하고 예방대책은 소홀해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사실은 우리 정부가 얼마나 성과위주에 목을 메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앞서 정부는 5월 추진단 출범 4주년을 맞아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성폭력 가해자 법정형 상향(강간죄는 종전 5년→무기 또는 10년 이상), 신상정보 공개 및 우편고지, 전자발찌제도 도입 등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됐다. 13세 미만 여아와 장애여성 대상 강간죄의 공소시효 폐지 등도 시행됐다. 여성부 권익지원과 관계자는 “그동안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 분야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성범죄 사전 예방 정책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2008년 점검단 추진 당시 정부는 처벌 강화뿐 아니라 사전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지역의 관계기관과 민간이 함께하는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보건복지부는 ‘아동안전지킴이’ 등의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같은 안전망 시스템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여성부 관계자는 “처벌 강화는 제도 개선으로 가능하지만 범죄예방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다소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건수도 2007년 1067건에서 2008년 765건으로 줄었다가 2010년 999건으로 또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2008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단이 구성될 때부터 통합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성부가 간사 역할을 맡고 있지만 부처별로 업무 영역이 나눠져 있어 통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부처별로 추진된 정책에도 허점이 적지 않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여성부가 추진하는 16개 시·도의 ‘아동안전지도’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 일부 지도는 성범죄자 거주지 등 위험지역이 누락돼 있고, CCTV 설치지역이 노출돼 오히려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심리치료가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어 전자발찌·신상공개 등 강력한 대응책과 함께 심리치료도 병행해야 하지만 이보다 우선 성범죄를 다루는 기구가 일원화되어야만 실효성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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