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객감동은 나의 初心으로부터”
[기고] “고객감동은 나의 初心으로부터”
  • 황봉화 경위 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 승인 2012.07.26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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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으로 각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은 국가가 보장함을 헌법에서 천명을 하고, 이에 따라 위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우리 경찰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 즉 ‘국민만족(감동)’ 이 그 핵심목표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국제정세와 맞물려 국내의 불안한 경제적인 요소와 사회적 갈등에 따른 높은 치안수요의 부응 및 인권신장과 더불어 우리 경찰내부에서도 조직과 마음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초심(初心 ;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 처음에 가진 마음)찾기 운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첫째, 기본과 원칙(공정한 수사활동, 부정부패 척결, 사회적 약자보호), 둘째, 고객중심의 치안(주민만족 4계명 실천, 범죄피해 회복 지원, 고객만족 습관 정착), 셋째, 동지애(찾아가는 서비스, 직원 간 애경사 챙기기, 1일 1칭찬하기)를 그 지향(指向)점으로 삼고, 이를 통하여 경찰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이에 대한 안전과 질서 그리고 주민만족을 위해, 즉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 태어나고자 ‘고객만족’을 잉태하기 위한 그야말로 눈물나는 노력은 산모의 진통에 견줄 바가 아니다.
이제는 경찰을 찾는 국민은 단순 민원인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형제자매인 바로 ‘고객’인 것이다.
빈곤과 각종 범죄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그리고 심각한 취업난과 사회불안 야기 등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그들(고객) 앞에서, 냉철하고 객관적이며 완벽한 법적논리나 강력한 카리스마가 아니라, 그저 그들 몰래 흘리는 땀 한방울이면 족하지 않을까… 과연 나의 初心은 과연 무엇인가?
따라서 그들은 이제 단순 민원인이 아닌 우리의 ‘고객’이라는 인식전환과 함께 프로경찰의식의 함양, 정체성(正體性·Identity) 확립과 더불어 경찰(사법·행정)작용의 목적달성보다는 그 과정단계를 더욱 중시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가운데, 진정 가슴을 열고 그들로부터 진지한 경청과 공감, 배려와 나눔 등을 통하여 한걸음씩 주민만족으로 채워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고객감동’을 획득하는 것이야 말로, 최고의 선진경찰,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대한민국 경찰로 태어나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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