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으로 미급수지역 혜택
상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으로 미급수지역 혜택
다면평가 불이익 지속·보건복지 자동차세제 등 실효성 지적
  • 한내국 기자
  • 승인 2007.01.31 2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의회(의장 김영관)는 31일 오전 10시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소관별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을 심사했다.
오정섭 의원(서구 제5선거구)은 “지속적인 개선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다면평가는 나아질 기미가 없다”며 “또 개선을 위한 공무원 설문조사조차 본청의 직원들 위주로 조사되어 설문의 객관성이 적어 의회를 비롯한 독립된 크고 작은 사업소의 직원들은 다면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신형 의원(서구 제4선거구)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각 실국의 장이 될 수 없는 인사시스템을 지적하고 전문성이 인정받는 전문 인력이 그 분야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면서 “세정과의 자동차 체납액이 년 283억원임 효과적인 업무를 위해서 2006년 말부터 자동차감지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연2만여 대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12월부터 실행하여 200여 대로 연간 목표에 0.1%에 불과하다”며 목표달성이 가능성 있는지 지적하고 충분한 인력과 빠른 시일 안에 문제점들을 보완해 정상적인 가동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심준홍 의원(대덕구 제3선거구)은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인위적으로 가능한지 질의하고, 다른지역의 동종업계를 테마거리 조성지역에 이주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감면, 감세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 날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준홍 의원이 발의한 이번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전시 미급수 지역주민들이 수탁급수공사 신청시 선납토록 규정된 사항을 분할 납부토록 조례를 개정, 건축연면적 85㎡이하의 건물인 경우 계량기 구경이 13㎜이하의 단독주택과 19세대 이하의 다세대·연립 공동주택에 대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물 소유자의 수탁 공사비의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확대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일정기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전시 5개구 미급수지역 2924가구의 단독 및 공동주택이 급수공사비 분납에 따른 부담 완화로 수돗물 공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내국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