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등 축산물 수급안정대책과 축산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젖소 50두, 한우 300두, 육우 80두, 돼지 1000두, 닭 3000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농가에 대해 조사하는 전수조사와 가축통계 표본 조사구로 선정된 표본농가 조사구를 조사하는 표본조사로 구분 실시하며 규모별 사육 가구수, 연령, 별성, 규모별 사육 마리 수 및 변동상황 등을 청취 조사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개인농가별로 조사된 내용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이용되지 않으므로 축산농가에서는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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