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재해공제 가입운동 전개
농업인재해공제 가입운동 전개
농협충남본부, 지원금 5700여만원 확보
  • 고일용 기자
  • 승인 2007.01.3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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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충남지역본부는 새농촌 새농협운동의 일환으로 오늘부터 금년말까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농업인에게 농업인재해공제 가입운동을 전개한다.
농업인재해공제는 농작업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상해 및 농기계 손해를 보상해 주는 공제상품으로 지난 1996년 도입된 제도이며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재해공제는 지역농협(축협, 품목농협포함)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1구좌 1000만원 기준 개인형은 5만4000원, 부부형은10만8000원으로 공제료의 50%는 국고, 10%는 도비, 15%는 시군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 가입해야 한다.
또 금년부터는 전국에서 2번째로 충남도청 및 관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한다.
농협 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금번 가입운동 전개를 위하여 전년보다 17억7800만원이 증가한 38억3400만원의 국고예산과 지방비 19억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농업인실익증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으로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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