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수수’ 홍사덕 前의원 불구속 기소
‘불법자금 수수’ 홍사덕 前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 “구체적 증거로 대가성 확인된 사실은 없어”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2.10.2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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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29일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홍사덕(69)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홍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경남 합천 지역의 사업가 진모(57) H공업 회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3월 23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진 회장으로부터 종이 상자에 든 2000만원을 전달받고, 지난해 9월 추석과 올 2월 설에 택배로 각각 고기선물세트 함께 500만원씩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전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두고 진 회장에게서 받은 돈을 여러 지인들과 식사비용으로 쓰는 등 선거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진 회장은 올 3월초 중국 방문 당시 구입했던 녹각 상자에 돈을 담아 홍 전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돈이 담긴 상자는 중국산 담배상자로 알려졌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진 회장의 전 운전기사 고모(52) 씨의 제보에 따라 홍 전 의원에 대해 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과 고기선물세트,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 제보자인 고씨가 촬영한 종이 상자에 돈이 담겨있는 사진과 고기선물세트 사진, 택배 및 통화 내역, 진 회장의 계좌 추적 내역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왔다.
또 검찰은 홍 전 의원에 대한 조사에서 ‘금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5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혐의를 부인해오던 진 회장 역시 ‘홍 전 의원에게 2000만원을 전달한게 맞다’고 시인했다.
이후 검찰은 진 회장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2000만원이 홍 전 의원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고, 홍 전 의원이 고기선물세트와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입증해냈다.
그러나 나머지 3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자인 고씨가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고씨가 진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이라는 액수를 들었을 뿐 직접 금액을 확인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진 회장이 홍 전 의원에게 전달한 금원에 사업 청탁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정황상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구체적 증거로 대가성이 확인된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이후 홍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진 회장의 사무실 등 9곳을 압수수색하고 홍 전 의원과 진 회장 등 모두 18명을 조사했다.
한편 홍 전 의원은 지난달 18일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새누리당에서 자진 탈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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