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NLL 폭로’ 민주당 고발에 ‘무고죄’ 맞대응
새누리, ‘NLL 폭로’ 민주당 고발에 ‘무고죄’ 맞대응
“우리 영토 지키려는 충정 어린 발언… 형법상 무고죄 해당”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2.11.0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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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일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을 주장한 정문헌 의원 등을 민주통합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무고죄로 맞대응에 나섰다.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이한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NLL과 관련해 우리 영토를 지키려는 충정 어린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은 명백히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된다.”며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정 의원과 이철우 원내대변인, 박선규 선대위 공보위원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화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는 구두 약속을 해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우리 국군장병들이 피 흘리고 지킨 우리의 영토인 NLL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는 무슨 행동을 했는지 검찰의 수사과정을 통해 그 진실이 정의롭게 밝혀지고 엄중한 책임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도 신속하게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한편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당사자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이 이번 고발건과 관련한 진술에 나설 것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NLL 문제는 이미 남북국방부장관 회담 과정에서 노출돼 남북의 주요 관계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새삼스럽게 대북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도 없다.” 며 “국정원장은 마땅히 해당 직원의 진술을 허가해 우리 영토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정 의원은 “민주당 이번 고발은 NLL 및 핵 문제와 관련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은폐하고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비밀회담을 녹취한 비밀녹취록이 있다고 조작.가공했음을 주장하면서 비밀단독 회담이 없었으므로 비밀 녹취록이나 비밀 대화록도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본 의원은 비밀 단독회담이 있었고 비밀 녹취록이 있고 비밀 대화록 있다고 주장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대목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인데 민주당은 비밀 타령만 하고 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비밀 대화록, 비밀 녹취록 운운하는 것 자체가 조작이고 가공”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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