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우리의 정치현실과 정당운영의 비민주성, 지연ㆍ혈연ㆍ학연이 좌우하는 선거풍토를 감안할 때, 현재 기초의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의의 정당공천제 허용은 정당이 그 후보자의 당락뿐만 아니라 선출된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직ㆍ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할 기초의회의 결정이 정당의 의사에 따라 그 결론이 바뀌고 있다.”며 “그 결과 기초의회는 주민자치와 주민대표라는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를 국민자치의 지방적 범위 내에서 실현하게 하고, 지방시정에 직접적인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주민이 스스로 다스리게 해야 한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하며, 이에 대한 실천을 약속한 박근혜 후보의 살신성인자세를 높이 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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