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김영주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무혐의ㆍ무죄판결 시 신고포상금 반환 근거 마련
  • 유승지 기자
  • 승인 2012.11.1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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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여야 및 무소속 의원 38명과 함께 중앙선관위의 신고포상금 반환 근거 마련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는 ‘담합 및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 한해서만 포상금을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선관위는 단 한 번의 포상금 반환(회수)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고한 범죄가 검찰의 무혐의나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는다 해도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규정이 없다보니, 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를 위해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업무 및 구성과 포상금 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포상금 지급 후 검찰에 의해 무협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지급한 포상금을 반환(회수)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실과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며 수차례 수정작업 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행안위원 22명 중 김태환 행안위 위원장과 황영철 새누리당 간사를 비롯한 13명의 행안위 위원들께서 본 개정안에 함께해주신 만큼 상임위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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