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선거법에서의 결혼 축의금
[제언]선거법에서의 결혼 축의금
  • 홍성군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최 영 삼
  • 승인 2007.09.11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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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을하면 추석, 누렇게 물들은 들녘, 결실의 계절 등을 생각하지만 선남선녀에게는 “올가을에는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계절인 것 같다. 이러한 가을에 결혼과 관련한 선거법 이야기를 한번 말해 볼까 하는데, 선거법과 결혼 무슨 관계가 있을지 숨은 뜻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선거법 정확이 말해 공직선거법상의 혼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를 자세히 보면 약간은 의아한 점이 있다. 정치인, 입후보예정자 등은 언제든지 선거구민에게 주례를 서서도 안 되고, 화환을 보내도 안 되며, 선거구민에게 축의금을 주는 것은 이익을 주는 행위로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 예로 서울의 어느 시의원이 이웃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제공한 일이 있었으나 축의금을 제공받은 혼주에게는 제공금액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됐고 축의금을 제공한 시의원도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따질 것이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크라테스의 명언 중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인용하여 이 법이 악법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 도 있다. 하지만 이를 더 따지고 보면 우리국민의 미풍양속인 관습을 악법으로 만든 이의 반성과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다.
물론 사회의 현실적 흐름을 제대로 바라보고 선거법이 잘못됐으니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유권자가 제대로 된 정책과 군민 더나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치에 솔선할 수 있는 정치인을 선택하고 관혼상제에 관심 있는 정치인 보다는 국가발전과 국민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러한 근본적인 과제를 해결하면 제도는 물 흐르듯이 그 뒤를 따를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제 제17대 대통령선거가 100여일, 제18대통령선거는 7개월정도 남았다. 이 양 선거는 나라를 이끌고 국민을 위하여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을 뽑는 선거임에 틀림없다. 이 선거에서 유권자인 우리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뽑을 때 선거법에서 결혼식 축의금 내용은 사라질 것이며 보다 바람직하고 살기 좋은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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