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 헌정사상 첫 靑 ‘압수수색’
내곡동 특검, 헌정사상 첫 靑 ‘압수수색’
특검팀, 금감원 연수원서 압수목록 제시 필요한 자료 임의 제출받아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2.11.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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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12일 오후 2시께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단 한 번도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로, 특검팀은 지난 9일 법원에서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를 직접 압수수색하지 않는 대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압수목록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 측은 경호처가 보유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서류 등을 금감원 연수원에 옮겼으며, 특검팀은 이헌상 부장검사(파견)와 권영빈 특별수사관(변호사) 등 5명이 이날 오후 1시 35분께 차량 1대에 동승해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을 출발했다.
특검팀은 사저부지 매입 관련 자료 및 예산집행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시형(34) 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서 현금 6억원을 빌릴때 청와대 관저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차용증 원본 파일, 이 대통령 명의로 처리된 사저터 건물 철거계약서·대금결제 영수증 등도 압수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 측은 관저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는 시스템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완전히 삭제된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한 바 있어 특검팀이 자료를 복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대신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제출받는 것에 대해 집행을 거부당할 것을 염두해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청와대와 같은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만약 청와대 측이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를 내세워 집행을 거부할 경우 특검팀은 수사계획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특검팀 내부에서도 수사상 필요한 핵심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게 될 경우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게 될 것이라는 내부 의견을 감안, 청와대 측과 절충안으로 제3의 장소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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