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文-부산저축銀 의혹’ 정조준
새누리, ‘文-부산저축銀 의혹’ 정조준
김무성 “문재인 측 부산저축은행에서 70억 수임”
  • 유승지 기자
  • 승인 2012.11.14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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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4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관련 부산저축은행 로비의혹을 대선쟁점으로 제기하며 정조준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가 재직한 법무법인 부산은 지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일감을 따냈다.”며 “바로 문재인과 그 친구들이 신용불량자들의 등골을 빼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긴 ‘신불자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문 후보가 일한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불량자 채권소멸 시효 연장’ 소송 대가로 신불자 1명당 평균 14만원에 해당하는 70억원 수임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문 후보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금감원 국장에게 청탁 전화를 걸어 부산저축은행을 봐달라는 전화를 했다는 혐의로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어제 검찰에 고발을 했다.”며 “굳이 부산저축은행을 봐 달라고 금감원에 청탁 전화까지 넣었느냐 하는 이유를 오늘 밝히겠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 소송 수임에 대해 “노무현 정부에서 신불자의 채무재조정을 해준다면서 도입한 프로그램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이라며 “변호사들이 간단한 페이퍼워크를 처리해주면 신용불량자의 채권 소멸 시효가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 그러면 채권추심회사들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게 문재인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70억원 게이트의 본질”이라며 “문제는 국책금융기관인 캠코가 문 후보뿐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후보와 가까운 친노 인사들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이 일을 모두 몰아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인물로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과 최용규 변호사(전 의원), 노 전 대통령이 친분을 밝힌 조성래 변호사가 일했던 법무법인 동래를 사례로 적시했다.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해 “노무현 정권에서 시민사회수석과 민정수석,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변호사 문재인, 그와 가까운 친노 변호사들이 개입하거나 최소한 방조한 특혜에 썩은 변호사들이 돈잔치를 벌인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그러면서 “이들 외에도 친노 변호사들이 취한 이익만 최소 백수십억원대”라며 “신불자들 등골을 빼내서 경남 양산에 대지 800평 집을 마련하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대통령 후보에게 서민들과 중산층을 위한 나라를 맡길 수 있나. 그건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거듭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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