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지난 9월 21일 박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토해양위를 통과한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적 과제의 해결을 앞두게 됐다.
이번 19대 첫 정기국회에서 국토해양위에 상정된 ‘부도공공특별법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이윤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계류되고 이윤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정통과 됐지만, 부도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조항이 빠져 있어 이에 대한 수정안을 박 의원이 제출한 것이다.
박 의원은 소속 상임위 여야 의원들에게 임차인구제의 시급성을 호소하고 수정안을 제출할 경우 동의해 줄 것을 설득한 결과 이날 국토해양위 표결에서 재석의원 17명 가운데 14명의 찬성으로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박 의원은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부도공공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최대 현안의 돌파구를 열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며 “앞으로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주민대표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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