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은 “부도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현행법에서 그 적용대상을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정함으로써 이 법 시행 후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아파트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지난 8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정부측이 강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했지만 다른 동료의원들과 피해받고 있는 임차인들의 노력으로 통과시켰다.”며 법안 통과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어야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며 “이번에 통과된 법들은 지난 선거기간 아산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으로서,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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