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통과된 수정안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본회의 통과에 최선을 다할 터’란 수정을 통해 이를 발표하고, 이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영세서민들에게 구제의 길을 여는 표결절차 또한 차례로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수현 의원은 국토해양위에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법률개정안’(이하 부도공공특별법 개정안)을 수정동의해 표결절차를 거쳐 가결시켰다.”고 말하고 “지난 9월 21일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토해양위를 통과한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적 과제의 해결을 앞두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부도공공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하게 된 것은 박수현 의원의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또 이날 법안이 국토해양위를 통과하기까지 드라마 같은 한편의 역전극이 펼쳐졌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부도공공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최대 현안의 돌파구를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며 “앞으로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주민대표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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