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부활法 국회 제출
군 가산점 부활法 국회 제출
병역법 개정법률안 발의
  • 최병준 기자
  • 승인 2012.11.2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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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을 부활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27일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군 복무에 따른 희생에 대한 보상과 제대 후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군 가산점제도’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같은 당 소속 정희수, 김용태, 김세연, 김을동, 정문헌, 이철우, 이인제, 이노근, 박성효, 김종태, 박대동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지난 1999년 평등권 침해 및 비례원칙 위반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전면 폐지된 ‘군 가산점제도’는 이번에 군 가산점의 필요성과 재도입 여론, 그리고 헌재의 위헌 결정 사이 절충점을 찾는 것에 주력했다.
한 의원은 “제도폐지 이후 신성한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보다는 군 복무기간 동안 희생한 시간과 기회상실 등으로 인한 피해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을뿐더러, 군복무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입법안은 위헌결정 당시 만점의 3% 또는 5%였던 가점범위를 2%이내로 축소하고, 제한이 없던 가점부여 합격인원 및 채용횟수를 선발 예정인원의 20% 이내 등으로 횟수와 응시기간을 제한토록 하는 등 가점과 경력산정 중 택일하게 함으로써 군복무로 인한 이중수혜를 방지토록 했다.
한편, 최근 대선과 관련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군 가산점 부활 대신 군 복무 축소를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해 지난 노무현 정부때 추진했다 중단된 군 복무 기간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2020’을 재추진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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