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세종시 편입 지자체 재정지원 법안 발의
박수현, 세종시 편입 지자체 재정지원 법안 발의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2.11.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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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은 29일 공주시 등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 구역 일부가 편입된 지역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자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의 정상건설 뿐만 아니라 주변 지자체와의 상생발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종시 편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공주시, 충북 청원군 등 지자체에 대한 손실보상과 재정적인 지원이 분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세종시에 관할 구역 일부가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대책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다.
앞서 박 의원은 세종시에 관할 구역 일부가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특별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기 위해 지난 30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리고 이번에 후속대책으로 세종시 주변 지자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박 의원은 “세종시와 주변 지자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세종시특별법,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정부와 동료 의원에 대한 설득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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