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농어촌주민 보건복지증진법 개정안 발의
박완주, 농어촌주민 보건복지증진법 개정안 발의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2.12.0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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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박완주(천안을) 의원은 농어촌 주민에게 보다 강화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이상기온 및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인해 더욱 살기 어려워진 농어촌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해, 정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기존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했으나, 농림수산식품부 및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해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정책수립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고령화돼 가는 농어촌 지역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농어업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처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있다. 박 의원은 “농어촌 주민의 위상강화와 특성에 맞는 보건복지정책이 필요하다.”며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정책수립 시 농림부 및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위상을 강화하고, 농어촌지역 특성에 맞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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