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 국회법 발의
박수현,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 국회법 발의
  • 유승지 기자
  • 승인 2012.12.0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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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은 4일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회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는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와 세종시의 거리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회의 ‘회의기능’이 세종시에서도 일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시에는 오는 2014년까지 9부2처2청을 비롯해 36개 정부기관이 이전할 예정이지만 국회와 세종시의 거리가 너무 멀어 국정감사나 업무보고시 불편과 비효율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세종시에 ‘회의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分院)’이 설치되면, 국회와 행정부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 국정운영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이자 나아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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