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10대 인권정책 발표
文, 10대 인권정책 발표
표현의 자유·참정권 확대 등
  • 대선 특별취재반
  • 승인 2012.12.1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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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세계인권선언일인 10일 표현의 자유확대, 참정권 확대, 대체복무제 도입, 북한에 대한 인권개선 조치 촉구 등을 포함한 10대 인권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인권정책은 ▲표현의 자유 확대 ▲투표시간 연장을 통합 참정권 확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을 제정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장 ▲군 인권 보장 및 군 사법개혁 단행 ▲아동·여성 등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 강화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 추진 ▲주요 국제인권조약 가입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회복 등이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하고 “그동안 우리는 인권을 외면하고 희생시켜왔다. 북한과 대치한다는 이유로, 경제성장이라는 이유로, 독재를 정당화하고 인권을 탄압했다.”며 “민주화 이후 인권은 겨우 재발견됐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정부가 돼서야 국가가 인권을 보장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촛불집회는 탄압받았고 언론의 자유는 사라졌다. 반대의 목소리는 공권력의 탄압을 받았다.”면서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보듯이 인간은 돈과 폭력 앞에 굴복을 강요당했다. 민주주의는 사라졌고, 한국의 인권은 다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군 인권 보장과 관련해서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안심하고 군대를 갈 수 있도록 군 인권을 보장하고 군 사법개혁을 단행하겠다.”며 “계급별 생활관 설치,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으로 군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을 제정하겠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회복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아동이나 여성 등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해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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