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대란 우려된다
상가임대차 대란 우려된다
  • 충남일보
  • 승인 2007.02.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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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건물주의 계약해지 남용, 임대료 과당 인상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상가임대차 대란이 올 전망이다. 올 11월이 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 5년째를 맞아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 임대료 과다 인상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2년 11월 시행된 현행법이 세입자에게 5년간 계약갱신청구를 보장했기 때문에 법 시행 5년차인 2007년에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지금 대부분의 상가 세입자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환산보증금제도로 인해 법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5년 계약이 아니라 1∼2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 세입자는 권리금조차 챙기지 못한 채 빚만 지고 쫓겨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야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법사위에 발의돼 있다. 이 내용에는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최고인상률을 현행 연12%에서 연5%로 제한,환산보증금 제도 폐지와 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임차건물의 개·보수비용 청구권 보장 등이 골자다.
이는 당연히 피해자입장을 위해 법률적으로 보호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으로 이 방법만이 올 연말을 앞두고 벌어질 대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소득(명목 기준)은 2000년 82조9000억원에서 2005년 79조2천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2006년에는 약 82조3000억원으로 추정됐으나, 이 역시 2000년보다 6000억여원이 적다.
지금 서민경제는 경기 침체, 내수 부진, 대형마트 범람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최대의 피해자로 전락돼 있다. 상가 세입자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최소한으로 지키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하기를 정치권과 정부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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