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 본격화
연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 본격화
읍·면 특별징수반 구성 … 11월까지 특별징수기간 운영
  • 김덕용 기자
  • 승인 2007.09.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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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연기군이 살림살이의 근간이 되는 체납된 지방세 징수에 본격 나선다.
군은 수년간 누적된 지방세 체납액만 44억원에 달하면서 가뜩이나 재정자립도에 허덕이는 지자체의 재정 운용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9월~11월(3개월)간 체납액 일제정리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현년도 체납액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15억여원, 과년도 체납액은 29억여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무려 5억여원 가량 급증했다.
이는 지역경기 위축의 영향과 사업체의 부도로 법인의 체납액이 증가 된데다 세금 과표가 실거래가로 전환되면서 고액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방세 업무 담당자를 총 동원해 특별징수반을 구성해 읍·면별 징수 책임목표액을 부여하는 등 사실상 체납자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이 같은 계획하에 현재까지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13명의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처분하는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벌이고 있다.
또 500만원 이상 체납된 88명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 및 금융재산 조회, 은닉재산 추적으로 강력한 행정처분 활동을 전개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고 있다.
군은 전체 체납액의 30%이상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징수를 위해 2회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관내·외를 불문하고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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