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조심하세요!
선거법 위반 조심하세요!
달라진 정치관계법 문답풀이③
  •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승인 2007.09.17 1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금지기간은?(공선법 § 111)
[답]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일전 90일(2007년 9월 20일)부터 선거일(2007년 12월 19일)까지 보고회 등 집회·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 등을 이용해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것은 가능함.

[문] 공선법상 사조직의 범위는?(공선법 § 89)
[답] 선거법상 규제대상이 되는 사조직이라 함은 연구소, 동우회, 후원회, 향우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선거에 있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선거법상 허용된 것 이외의 일체의 조직·단체를 말합니다. 당초 설립 또는 활동목적이 변질돼 특정인의 선거에 이용되는 경우에도 이는 규제대상 사조직이 됩니다.

[문]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 지원 등에 이용할 목적의 정치인 팬클럽 설립·활동이 공선법에 위반여부?(공선법 § 87)
[답]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또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단체를 결성하거나 하게 하는 것은 공선법(§ 87)에 위반됩니다.
◆ 다만, 정당 내부의 후보자선출을 위한 경선에서의 활동이나 선거와 무관하게 순수한 학술·취미활동 등을 위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무방함.

[문] 선거법상 규제되는 선거UCC란?
[답] 선거UCC란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UCC를 편의상 일컫는 말입니다. 선거UCC가 선거법상 규제를 받는 것은 그 표현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내지는 낙선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UCC는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