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영유아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부여군, 영유아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7차례 걸쳐 무료로… 성장발달이상 등 조기발견 치료
  • 박용교 기자
  • 승인 2013.01.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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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보건소는 연령별 영·유아의 성장발달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와 함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적극적인 치료을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을 연중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생 후 만 6세(71개월)까지 의료수급권자 영유아에 대해 총 7 차례에 걸쳐 본인부담 없이 성장발달 및 건강검진를 받을 수 있는 가운데, 성인검진과 달리 신체의 성장발달이상이나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가 가능해 영·유아기에 흔한 사시나 약시 등의 조기발견 치료를 할 수 있다.
건강검진 시기는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총7차례 지정 소아과 병의원에서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발달 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등의 검진을 받게 되며, 이와 함께 18개월, 42개월, 54개월 3차례 구강검진을 실시하게 된다.
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의료수급자 영유아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전문의료기관에 의뢰 1인당 40만 원 이내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정밀검사 후 장애가가 확진된 영·유아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연계해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영유아의 건강검진이 중요한 이유로는 영유아의 건강문제는 조기에 발견하면 완쾌가 가능하지만 시기를 놓치면 어려움이 많고 치료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건강검진 해당 영·유아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건강검진 병의원에서 검진을 꼭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의료수급권자 영유아의 70명을 검진해 2명의 정밀진단 대상자를 발견해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한 결과, 성장지연, 언어발달장애 진단을 받아 특수기관에 의뢰 추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여보건소 (830-24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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