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비상’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비상’
논산소방서, 설치완료 67% 불과

5월말까지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 최춘식 기자
  • 승인 2007.02.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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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단란주점, 찜질방, PC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방염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한 개정된 소방법 시행일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으나, 이를 갖춘 대상 업소는 절반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나 ‘소방 대란‘이 우려된다.
22일 논산소방서에 따르면, 2004년 5월 29일 이전 영업허가를 받은 다중이용업소도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소급적용을 받아 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나, 현재 소방서 관할 지역 소급적용 대상 업소 512개소 중 이를 이행한 업소는 343개소로 67%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5월 비상구 설치 의무화 등 개정된 소방관계법령을 시행하려 했지만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반발과 현실적 여건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1년 연장했다.
따라서 오는 5월 30일까지 소방시설 설치 및 방염대상 업소는 소화ㆍ피난ㆍ경보설비 및 비상구 등 방화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영업장 내부의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시정보완명령과 함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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