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논산소방서에 따르면, 2004년 5월 29일 이전 영업허가를 받은 다중이용업소도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소급적용을 받아 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나, 현재 소방서 관할 지역 소급적용 대상 업소 512개소 중 이를 이행한 업소는 343개소로 67%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5월 비상구 설치 의무화 등 개정된 소방관계법령을 시행하려 했지만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반발과 현실적 여건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1년 연장했다.
따라서 오는 5월 30일까지 소방시설 설치 및 방염대상 업소는 소화ㆍ피난ㆍ경보설비 및 비상구 등 방화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영업장 내부의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시정보완명령과 함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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