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企 적합업종 지정은 형평성이 전제돼야 한다
[사설] 中企 적합업종 지정은 형평성이 전제돼야 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3.02.0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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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놓고 벌어진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발표를 앞두고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동네빵집 문제로 대표되는 제과점업과 외식업 등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형 프랜차이즈 자영업자와 외국계 업체간 역차별, 강제적인 영업 축소, 중견기업에 대한 배려 등의 논란을 비켜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과점업 논란은 작년 12월 대한제과협회가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대형 프랜차이즈의 무분별한 확장과 부도덕한 불공정 행위로 수많은 동네 빵집이 문을 닫거나 심각한 손해를 봤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SPC와 뚜레쥬르 등 대형 프랜차이즈는 작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한 이후 신규 가맹점 증가율이 오히려 둔화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여기에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20여 명은 “대한제과협회가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협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같이 악화하자 동반위는 당초 작년 말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려다 한 달여 정도 발표를 미뤘으나 양측의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상황이 이러자 동반위는 최근 동네빵집 반경 500m 이내에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출점을 금지하고 신규 매장을 2% 이내로 제한한다는 안을 마련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대한제과협회와 프랜차이즈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한제과협회가 원하는 것은 2% 이내 출점 제한이 아니라 완전한 동결이다. 외식업의 경우 현재 동반위는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만 하고 구체적 규제 내용은 별도의 위원회를 둬서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전국적으로 놀부와 새마을식당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전국에 많게는 700여 개에 달해 사실상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는 빵집처럼 출점할 때 거리 제한을 두면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새마을식당 등 외식업 전문 중견기업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의 규제형평성에 비판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진입 자제를 위해 대기업의 외식업체 인수·합병을 금지하면 국내 외식업이 외국계 자본에 장악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방식이 강제든 아니든 업종간 기업간 첨예한대립으로 인한 논란이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있는 제도적용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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