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하수법 제정 이전 개발돼 제도권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방치됐거나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에서 여러 원인으로 사용 중지된 관정이 원상복구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방치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방치공 찾기 운동과 함께 원상복구사업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방치 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온천, 먹는 샘물 등 포함), 장기간 이용하지 않는 미사용 지하수공으로 관할 각 읍·면·동사무소 및 아산시 수도사업소(041-537-3562)에서 연중 신고 접수 받는다.
시 관계자는 “올해 모두 80개의 지하수 방치공을 찾아 원상복구 할 목표로 방치공 찾기 운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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