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주민등록법 제 6조에 의거 30일 이상 거주할 경우 거주지의 관할 읍면동장에 주민등록사항을 신고토록 되어 있는 조항에 근거해 추진하며 주민등록 일제정비기간에 타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로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 일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일치를 유도해 주민등록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킴은 물론 다가오는 30만 아산시 시대에 능동적인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