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떳다방’ 주의보
예산군 ‘떳다방’ 주의보
매도인과 직접 연결 수수료 요구… 무자격중개업자 횡포 극심
  • / 예산 = 박재현 기자
  • 승인 2013.02.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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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중개업소가 아닌 무자격중개업자(일명 ‘떳다방’)들이 불법으로 물건을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일이 생기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예산군내 부동산 중계업소는 2013년 2월 기준으로 108개 업소로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개점휴업상태명맥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무자격중개업자들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극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은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방관 하고 있어 어렵게 부동산중개사 시험에 합격해 신규 개업한 가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일명 ‘떳다방’들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광고한 물건을 마치 매수인인 것처럼 현장을 둘러보고 나서 물건을 찾는 손님들에게는 부동산 중개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매도인과 연결해 주면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신례원에서 식당영업을 하고 있는 K모씨는 지난 10일경 예산읍 S 부동산에 들려 마치 광고를 보고 찾아온 주택 매수자처럼 행동하고 주택을 현장답사 한 후 주변에서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D모(신례원)씨에게 접근해 부동산을 끼지 않고 저렴하게 구입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본인이 직접 수수료 및 웃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S 부동산에서 K모 여인이 무자격중개업자란 사실을 뒤 늦게 알고 추궁하자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되래 폭언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업소 측에 따르면 “ K모 여인은 지역에 일명 ‘떳다방’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악명 높은 인물로 그동안 수없는 전횡을 저질러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경계대상 1호로 낙인 찍혀 있는 자로 알려져 있다.”면서 “지난해에도 부동산법위반(무자격중개)으로 고발 되어 벌금2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기회에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동산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기관이 단속의지만 있다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부서에 협조를 받아 실사를 하면 누가 신고했는지 알수 있으며 법무사를 통해 실거래 신고를 했다면 60~70%는 무자격중개업자들의 소행이라고 파악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소대표 ㄱ씨는 “무자격중개업자를 통해 매매가 이루어져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매도자나 매수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특히 “전세 세입자의 경우 피해 발생 시 대처까지 가능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에 나서야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무자격중개업자들의 문제점은 잘 알고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뒷받침 되지 않아 의혹과 정황만 가지고는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히면서 “부동산중개업자도 아닌 사람들이 거래를 알선하고 과다한 수수료를 착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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