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B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8시30분경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해 부여읍 초촌면 소재지에서 논산방면으로 진행하다 이미 1차 사고로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피해자를 재차 충격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여경찰은 이미 1차로 피해자를 충격 후 달아난 무쏘차량 운전자를 검거한 상태이며, 사고 지점 CCTV를 확보해 부여읍 초촌면 관내 승용차량을 상대로 끈질긴 수사를 진행 한 끝에 2차사고 피의자를 검거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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