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署, 식품위해사범 피의자 입건
논산署, 식품위해사범 피의자 입건
  • 최춘식 기자
  • 승인 2013.03.1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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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서장 이성호)는 호박 감자 등 떡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제품의 원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해 제조 판매한 논산시 거주 피의자 K모씨(52)등 2명을 식품위생법(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으로 입건했다
피의자K모씨 등은 논산시 소재 감자떡을 제조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들로 지난 2012년 10월 1일부터 2013년 2월 19일경까지 호박과 감자떡을 제조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료인 전분(태국산, 독일산)을 사용했음에도 제품의 표시란에 시중에서 고가에 판매 되는 전분(미얀마, 중국산)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해 위 기간동안 약 25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논산경찰서는 최근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위해식품들이 고질적, 상습적, 조직적으로 유통 판매행위가 이뤄지고 특히 이들 먹거리 식품들이 원산지 허위표시와 유통기간 등을 표시하지 않는 채 판매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피해 사례가 예상되므로 피해 사례를 수집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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