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불법 대형위험물용기 단속
예산소방서, 불법 대형위험물용기 단속
오늘부터 5일간 저장·운반기준·용기검사필증 부착여부 등 집중
  • 박재현 기자
  • 승인 2013.03.3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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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최근 위험물용기 검사를 받지 않은 대형용기가 유통되고, 경고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험물용기와 관련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1일부터 5일간 위험물 제조ㆍ판매업체와 저장ㆍ취급시설 등 대형 위험물용기 사업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최근 여수산업단지 폭발사고 및 위험물질(염산, 불산) 누출사고 등 잇단 발생으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위험물 관리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및 불법 대형용기 유통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제조업체 현황을 토대로 화학물질 제조ㆍ사용업체중에서 5% 내외를 적의 선정해 단속할 계획이며, 단속대상은 대형 용기를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를 중심으로 페인트, 수처리제, 유화제, 중화제 등 화학물질 제조업체와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저장 및 운반기준, 용기검사필증 부착여부, 경고표시기준 준수여부, 무허가위험물 유무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위반자 처벌과 함께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 등의 강력한 법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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