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부실한 지방의원 의정비 제대로 못 받는다
의정활동 부실한 지방의원 의정비 제대로 못 받는다
정부, 테스크포스팀 구성… 책임성 강화방안 추진
  • 유승지 기자
  • 승인 2013.04.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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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지방의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의정발전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 이 같은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지방의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임시회 등 의정활동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참하는 일수 만큼 의정활동비를 주지 않을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법이나 자치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나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 도덕성이 결여된 사생활 문제 등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에도 의정활동비를 삭감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광역의원에 대한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높이는 대신 책임성도 강화키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광역의원의 평균 월정수당은 445만5000원(연간 5346만원), 기초의원 월 290만원(연간 3479만원)이다.
이중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이 평균 월 150만원(연간 1800만원),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연간 1320만원) 가량이다.
이와 함께 잦은 외유성 출장 논란을 없애기 위해 국외 연수를 다녀오면 결과보고서를 공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현재 국외 연수 결과보고서 공개여부를 지방의회 내규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었다.”며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관련 법령에 포함하면 외유성 호화 국외 연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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