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초고압 송전선로 민원 ‘폭발’
한전 초고압 송전선로 민원 ‘폭발’
765㎸신서산~당진화력 구간, 소음·전자파 여파 지가하락·농작업 애로 등 재산권 침해
  • 당진 = 이범영 기자
  • 승인 2013.04.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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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초고압 송전철탑과 선로에 대한 민원이 폭발하고 있다. 특히, 소음·전자파에 따른 지가하락과 농 작업 애로 등 심각한 재산권 침해로 토지대체나 전면매입을 요구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765㎸신서산~당진화력 구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인근 28가구 농민들은 지난 2월 대책위원회(위원장 가명수)를 구성하고, 지식경제부와 한국 전력공사, 당진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지난 1996~1999년 사이 완공된 765㎸신서산~당진화력 간 송전선로사업(선로 40.782㎞, 철탑 96기) 이후 주변 토지, 바다, 인체가 공해, 전자파, 소음, 석탄분진, 일산화탄소 등으로 멍들어가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부터 인근 농업인들은 소음·전자파 피해, 항공방제 불가, 낙수로 인한 벼꽃피해 등 농 작업 애로와 땅값 하락 및 매매불가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현재 당진화력 1~8호기 가동으로 345㎸의 전류가 흐르고 있으나 앞으로 9·10호기 증설과 동부화력이 신설될 경우 농작업은 절대 불가하다며 송전선로 인접구간 토지를 한전이 대체하거나 매입해 줄 것을 요구 했다.
이에 대해 한전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송전선로 건설 당시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한 손실보상이 이뤄졌다며 토지대체 또는 전면매입은 불가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회신했다.
더욱이 송전설비 주변 안전성 및 전자계 유해성 우려에 대해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건설,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등 국내외 연구결과 인체유해 여부는 아직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답변해 민원인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당진시 석문면 가명수 선하지대책위원장은 “예상대로 한전 측 답변이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며 “토지대체나 전면 매입하지 않을 경우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당진화력 9·10호기 증설이나 동부화력 신설 과정에 물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민 28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문제의 토지는 67필지 31만9936.5㎡이며, 이 토지 내에는 20여개의 초고압 송전철탑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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