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에는 장석현 예방안전담당이 강사로 초청됐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위험물 안전사고 사례 ▲불법위험물 저장 등 점검 시 주요 지적사례 ▲소방시설 적정설치 및 관리유지 ▲관련법령 위반으로 인한 벌금 및 과태료 사례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선임된 후 2년마다 1회씩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 이수 시 관련법에 의거 위험물안전관리업무를 제한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 이수년도에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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