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은 어업인의 희망에 따라 추진되었으나 지난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선을 감척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따라 도는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근해어선 5척을 감척하기로 하고,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감척희망자로부터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도는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해 해양수산부에 보고 후 최종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내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연안어선 감척사업에는 총 92척을 대상으로 377억원이 투입된다. 감척 대상업종은 연안조망, 연안통발, 연안자망 순으로, 감척희망자가 시군에서 공고한 신청 기간 내에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 감척사업은 예년과 달리 입찰이 제외되고 감척희망자가 폐업지원금의 어업별·톤급 단위별 기초가격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어획물운반업이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대신, 구획어업(어선사용)이 추가됐다.
도 수산과 관계자는 “도는 6월 중 사업자를 선정을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이번 감척사업을 통해 어족자원의 보호와 어획고 증대로 어업인의 소득증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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