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터널 붕괴 관련 적극 대응 촉구
구례터널 붕괴 관련 적극 대응 촉구
  • 한내국기자
  • 승인 2013.05.0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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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건소위, 공기지연·소송 등 대비 철저 주문
충남도 조사결과 브리핑 “복구책임은 계약대상자”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문화)소속 의원들이 6일 지방도 제635호 확포장공사(금산 복수-대전) 구간 중 구례터널 붕괴와 관련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소속 상임위 의원들은 간담회를 갖고 종합건설사업소 관계자로부터 붕괴원인분석과 향후 공사재개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의원들은 건설기술심의위원 자문 결과 광의 자연재해로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에 있어 향후 붕괴에 따른 증가되는 사업비 소송 등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와함께 앞으로 공기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불편에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소송 등이 예상되는 상황을 감안, 충남도가 패소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앞서 이날 충남도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종합검토 결과 도급자가 당초 설계에도 복잡한 지질에 상응한 지보시스템 보강으로 설계된 점을 알고 있었다.”면서 “시공전에 설계검토와 시공계획 수립시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또 “시공과정에서 터널표준시방서 등 관련규정에 따라 경험있는 기술자가 유의 깊은 관찰조사와 굴착시공을 했더라면 이같은 붕괴는 막을 수 있었다.”면서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붕괴사고 원인이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직접적 영향을 미친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닌 만큼 복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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