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학원, 목욕장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은 영영장 내에 흡연실 또는 흡연부스 설치해야 한다.
영업장내에 이동 가능한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기를 비치하면 되지만, 영업장내에 흡연실을 별도 구획하는 경우에는 내부구조 변경 건에 해당되므로 소방서에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를 해야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개정법안 숙지 미숙으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관련법을 숙지해 달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