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국가하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예초작업 시기 및 방법, 단가 등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불법 경작 등 하천의 불법행위 사전차단을 위해 취약구간에 대한 집중순찰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예초작업은 연 2~3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잡초 생육상황,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기 및 횟수를 조정하고 국가하천 내 예초작업은 자전거도로, 산책로, 체육시설, 친수시설 등 이용객이 많은 시설물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안전 확보가 필요한 제방구간은 수시로 점검해 예초작업을 실시키로 했다.
그 외 일반구간은 자연천이 유도를 원칙으로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분적인 예초·제초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돼지풀,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식물이 생육하는 경우 해당 식물의 특성을 고려해 제거 및 확산방지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기관은 조속한 예산 추가배정,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 초화류 식재구간 유지관리 지침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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