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일자리 늘지오 정책’의 정착? ‘글쎄올시다’
[충일논단] ‘일자리 늘지오 정책’의 정착? ‘글쎄올시다’
  • 박해용 부국장 편집국 경제행정팀
  • 승인 2013.06.1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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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것이 일자리 70% 달성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목표일 뿐 일자리를 크게 늘리는 문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목표까지 설정하고 이렇게 밀고가는 근거가 무엇일까 궁금하다.
정부는 이 정책을 내놓으면서 동시에 시간제일자리 확대를 꺼냈다. 그것도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란다. 하지만 문제는 양보다 질이다. 노동계가 이 정책의 위험성을 거론하며 반대하는 것도 양적 확대가 결국 기존 일자리마저 질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이렇게 반대여론이 갑자기 불거지자 정부는 비교적 반대가 쉬운 공직부터 이를 도입하겠다고 본격적으로 선언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 특히 청소년일자리를 늘리는 문제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일자리의 경우 청소년뿐만 아니라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절박하다. 더구나 양성평등이 여전히 성숙되지 않은 사회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률 70% 달성을 잘 들여다 보면 관건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일자리늘지오 정책은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목표로 삼아 국민소득 3만불의 선진국으로 진입시켜보겠다는 정말 의욕적이고 다양한 시책 중 하나다.
그 핵심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차지하는 것은 가정과 자녀교육의 주체인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바로 ‘시간제 일자리’라는 점에서 대통령까지 나서 정책의 ‘쉬운 길’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15~64세 기준)은 2012년 기준 53.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이다. 특히 4년제 대학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 2010년 기준 60.1%로 독일(82.8%), 미국(76.2%) 등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친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여성 고급인재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동안 결혼·출산·육아의 부담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들이 가정을 보살피는 동시에 직장생활도 할 수 있도록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온 것은 사실이다.
기간의 제한이 없이 고용을 보장하고, 시간당 급여는 물론 사회보험 및 사내복지 적용, 승진 등에까지 일반 정규직과 차별없이 보장하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근무체계 개편, 시간제 직무개발 등의 컨설팅을 제공해 왔다.
정부는 또 사업주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에 새로 근로자를 고용해서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신규 고용된 시간제근로자 1명당 최대 월 60만원, 1년 간 지급)하는 등 시책을 펴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지원과 지도에도 불구하고 소위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사업이 산업사회에 그다지 자리잡지 못해왔다. 왜 그럴까.
우선 고용양태는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용양태를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분위기 인식이 첫째 원인이다. 우리 사회가 일자리에서조차 그러한 편견을 여전히 강하게 갖고 있다는 말이다.
시간제 일자리가 일과 가정을 병립할 수 있는 좋은 취업방안이고, 전일제 정규직과 아무런 차별이 없도록 보장한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소위 ‘9 to 5-아침출근, 저녁퇴근’이라는 전일제 정규직은 ‘선’이고 시간제 근로자는 ‘악’이라는 대칭적 개념에 고착되어 있다.
하지만 선진국가의 고용양태는 정말 다양하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에 37.1%의 근로자가 시간제이며, 전문직 및 사무직·서비스업 등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의 시간제근로자 비율은 18%로서 네덜란드(60%), 영국(40%) 등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또 하나는 우리의 급여에 대한 개념문제다. 급여를 ‘월급’이 아니라 ‘시간급’으로 계산하고, 급여가 자신이 제공한 노동의 양(근로시간)과 질(실적, 생산성)에 대한 대가라는 근본원리가 정립되어야 한다.
우리는 급여라고 하면 바로 ‘월급’을 생각하고 우리의 특성적 의식구조에 따라 단순하게 ‘월급’의 다과를 바탕으로 근로의 선악(善惡)을 따진다.
그리고 급여는 자신이 제공한 노동의 양과 질의 대가이므로 노동의 양인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데도 불구하고 시간당 급여가 같아도 단순히 ‘월급여’만 가지고 시간제 근로를 기피하고 비난하는 행태를 보인다.
시간제 근로든 전일제 근로든 제공한 노동력의 양과 질이 같으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그것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수용토록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이유때문이다.
특히 시간제 근로는 근원적으로 급여가 생활자원이라는 차원에서는 적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확실하게 적용되고 그것이 당사자에게 인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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