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6월 1일 기준 관할 시·군에 등록·신고돼 있는 자동차 소유자이며,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665억보다 3.4% 감소한 금액으로, 지난해 7월 1일 세종시 출범에 따라 부과 건수가 2만1000여건 감소했기 때문이다. 승용자동차는 전체 부과건수의 70.9%(47만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액으로는 90.5%(573억원)를 점유하고 있다.
시·군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천안시가 188억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와 당진시가 각각 98억원, 59억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계룡시는 7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납부 전용계좌를 통해 이체하거나, 전국 은행 및 우체국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며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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