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홍보
예산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홍보
28일부터 시행… 원산지 표시대상 16개 품목으로 확대
  • 박재현 기자
  • 승인 2013.06.18 1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군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와 관련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 주민 홍보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에서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로 확대한다.
또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는 등 표시 방법도 강화되며 음식점 영업장 면적에 관계 없이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 게시판의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글자 크기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음식명과 동일하거나 크게 표시해야 하며 위치도 음식명 옆이나 하단에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국내산, 외국산)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하는 경우에는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하게 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했다.
군은 이 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 홍보물 제작 배포 등 향후 홍보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며 제도 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 이행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