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처우·지위향상 조례 제정
사회복지사의 처우·지위향상 조례 제정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도규 의원 대표발의

신변 안전보장·근무환경 개선사업 등 혜택 확대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3.06.1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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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도규 의원(민주당·서산2)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21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중이다.
주요내용은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도지사는 신변 안전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사업,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사업 등을 실시토록 규정했으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 조례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오는 24일부터 개회되는 제263회 정례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조례가 공포되면 도내 지원대상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신변보장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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